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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가 400만원을 호가하는 노트북을 렌탈 후 분실했습니다. 이후 렌탈비 145만원+노트북값 원금 일부 상환 50만원 명목으로 195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생활이 어려워 변제를 한다 몇번 이야기를 했지만 상황이 되지않아 매번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7월 10일에 어제 20일에 120만원 송금한다고 했는데 역시 돈때문에 상황이 되지 않아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직장에 취직을 했거든요. 대신 제가 25일에 50만원을 송금하고, 이후 일주일마다 매주 금요일에 25만원씩 상환하겠다 봐달라 이야기 했는데 받아주지 않고 경찰서에서 연락은 안갈거라고만 이야기 하더군요. 아마 제 생각에는 바로 법원을 통해 소송을 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변제할 의지가 지금 있고 제가 렌탈사 측에 렌탈비용과 노트북 가격까지 다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고 이미 저는 지난 4월에 75만원 5월에 120만원을 송금도 했었습니다. 렌탈사 측에서 저에게 고소를 한다면 저도 이런 부분들을 내세워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