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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정산 관련 소송을 의뢰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의사인데 22년 3군데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3병원 중 한 병원이 안분정산을 해 주지 않습니다. 안분정산을 해주지 않은 병원은 22년 3월1일에서 7월 15일까지 근무 했습니다. 세전신고금액을 낮춘 후(원래 탈세없이 100% 원천징수로 세전 금액을 역산하면 매월 34,615,130원 인데 세전 30,444,110원으로 신고함.), 세금을 80% 원천징수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더군요. 22년 근로소득으로 안분정산을 하니 1850만원 받아야 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표시되어 있던 세금(80%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준으로 세금미환급금 860만이 있었는데 노동부 진정을 하니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안분정산 전체금액에서 여전히 990만원이 부족합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100% 원천징수하지 않은 차액 870만, 안분정산후 추가금액 120만원이 정도됩니다. 추가금액은 7월 15일간 근무에서 발생한 소득 및 세금처리에서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약정했습니다. 1."갑"은 "을"에게 매월 순월급 이천일백만원(Net 21,000,000원)을 지급한다 여기서 순월급(Net)이라 함은 총급여에 수반되는 제세공과금(갑근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을 100% 원천징수 공제한 후 "갑"이 "을"에게 실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2. 순월급에는 퇴직금이 포함된다. 3. 연말정산에 을은 적극 협조하고, 세금 관련된 문제는 의료계 관행에 따라 안분정산하여 처리한다. 소송을 할 생각인데 법원에서 안분정산하여 세금을 처리한다는 내용을 이해하여 전액 990만원의 지급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서 3항 근거) 아니면 100% 원천징수하지 않아 생긴 차액분만(870만원)을 인정 받게 될까요? (계약서 1항 근거) 소송하면 승산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