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금액이 적정한 금액이라면 협의절차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금액을 공제할 경우에는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받으시면서 이사는 하시되, 임대인에게 문자, 카톡 등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사 이후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겠다고 명확하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액 정도에 따라서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것인지를 임차인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법적 비용이 더 들어가므로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