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생활비를 이예 안줍니다.
제가 번 돈으로만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는 빠듯하구요.
대출금도 저혼자 갚아나가야 라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혼자 갚으라네요
이러한 상황에서요
제가 갖고잇는 남편카드로 생활비만큼 귀금속을 사고
생활비 안준다니까 이걸로 생활비 대신한다고 해도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을까요~??
1.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남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다면 , 아직은 이혼이 된 것은 아니라고해도
남편이 사문서위조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요구를 남편이 하는 상황이라서 , 오히려 카드사용건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고, 남편에게는 좋은 빌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카드사용이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귀금속을 산다면 ..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부간에는 동거 ,부양의무가 있어서 , 남편이 당연히 생활비를 지급해야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혼이야기가 나오고 ,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하면 거의 동거의무가 없듯이 부양의무 즉 생활비지급
의무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인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 부양료청구소송을 해도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소송진행하는 동안에도 자녀양육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33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