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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분위기는 체력측정에 큰 비중을 두지않아 체측과정에서 조금의 체력측정 개수를 한것보다 많이 기록해도 쉬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한사람을 저격 하는 마음의 편지를 시작으로 그 사람 관련 사람만 징계를 먹게되었습니다. 체력측정을 부정행위를 써서 기록하였다고 군인 성실의무 위반 21조를 위반하였다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 저하를 이유로 마편 당사자 관련사람만 징계를 먹은점, 이 징계 사안 자체가 징계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그리고 타중대는 똑같은 사건이 있음에도 벌점으로 끝났다는 점을 들어 이 징계가 정당한지에 관해 여쭈어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