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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8년부터 현재 소재지에서 18평 상가 를 임대하여 현재 까지 사무실로 운영중입니다 그동안 주인이 두번 바뀌었고 최근 바뀐 주인과 2년전 월 입대료를 상향 조정하여 2년계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시기라서 상황이 어려운데도 월20만원을 상향조정했고 2023년 10월 만기인데 이번에도 보증금 500만원 인상하고 월세10만원을 또 올리겠다고 하네요 현재 입대료는 보증금2000만원 , 월임대료140만원 입니다 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안되나요? 2018년10월16일이후 새로운 상임법이 발효되고나서도 갱신한경우 10년동안 보호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