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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와 사별해 배우자인 저( 자녀X ) 와 장인 장모 가 공동 상속인인 상태입니다. 망인이 생전 가지고있던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알수는없으나 전 애인에게(유부남)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저는 망인 이 된 와이프를 상간녀로 인정하는 꼴이될거같아 그 채권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기여분이 없고 처가 쪽 기여분도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처가쪽에서 그 애인 쪽을상대로 소송을 할거라하는데 제가 알기론 제가 1순위 상속인인데 제가없이도 그런소송이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경찰혹은법원 조사시 참고인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