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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조부 명의로 현황도로로 사용되던 토지를 얼마전 부친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현황도로로 사용중이고 도로와 인도로 사용중입니다. 시청에 매수청구를 의뢰하니 거절답변을 받았는데요.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현 토지 주변땅을 지인이 시청에 사용료 명목을 받으시며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시청에서 매입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료라도 받고 싶습니다. 도로로 사용되는 땅은 부친으로 명의이전하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세금은 안내지만 인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