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후 모욕죄 벌금형이 내려졌고
그 다음 문자로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보냈는데
이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소되었다고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약식명령을 기다렸다가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하나요
피해자쪽에선 합의금을 받아서 고소취하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약식이 나온 후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백만원과 사과문을 요구해서 현재 60만원을 보내줬고
다음 달 40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되고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약식 처분이 난 상황이라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에 출석하셔서 해당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판사님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실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구약식 기소후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는 법원에 합의서 및 고소취소서를 제출하시고, 약식판사는 모욕죄가 친고죄이므로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를 합니다. 약식판사가 직권으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청구 기간 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고 재판에서 합의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