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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와의 관계로 인한 법적 문제 해결 방법

올해초 앱을 통하여 만남을 가졌고 상대방은 결혼은 하지 않았으며 남자친구만 있고 결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여 서로간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최근 법무법인이라며 가정이 파탄났다고 법적조치를 취한다며 문자메세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과 과거에 대화한 내용은 삭제되어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대방여자와 전화통화를 해보니 자기고 이혼소송 중이며 기혼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더군요. (꺼림직한 상황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에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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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분히 상대청구 기각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반박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3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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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만나게 된 경위, 나이,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 여부 등의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판단하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최근에 상대방이 이혼소송이 진행중이었던 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던 점을 강변하시되 귀하의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답변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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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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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해주신 악의적인 음해가 종종 발생하지만 채ㅣ종적으로 우리가 기혼임을 알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소송을 걸어오는 측(원고)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우리가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상대방 여자의 증언도 경우에 따라 증거가 될 수 있고 말씀해주신 꺼림직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파악한다면 더욱 상세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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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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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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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님께서 유부녀인줄 알고 만남을 했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말을 아끼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유사한 사건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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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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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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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간소송은 유부녀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원고 즉 유부녀의 남편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입증책임도 유부녀의 남편에게 있습니다 2.그런데 유부녀가 기혼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면 상담자분으로서는 참 낭패가 아닐 수 없네요 상담자분이 유부녀임을 몰랐다는 증거를 제출해야할 상황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즉 상대방 여자분이 자신은 결혼은 하지 않았으며 남자친구만 있고 결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녹음이나 카톡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내용을 삭제했다면 , 포렌식을 해서 복구를 해 보세요 3.만약에 포런식에 성공하면다행이지만, 실패를 하게 되면, 유부녀의 배신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만남 경위 , 기간, 실제 성관계회수 등 만남회수가 많지 않았던 점 등을 잘 주장해서 위자료액수를 감액해 보시고 나중에 위자료액수가 판결이 나서 원고에게 지급한 후에는 , 그 여자분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적어도 50 % 는 구상금으로 여자분에게 받아내세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방어를 해 보세요 33 년차 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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