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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고 경찰 조사전입니다. 정확한 죄명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강제추행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는 불송치 혹은 기소유예입니다. 1.이미 혐의를 인정했으니 무죄는 힘들꺼 같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만약 혐의 인정한 이상 불송치 가능성이 없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반성의 자세로 잘못을 뉘우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추후에 피해자와 합의 보려는데 여기서 변호사님 선임하는거랑 안하는거랑 차이가 있나요? 예를들면 변호사 선임 했을때랑 안했을때랑 합의금 액수 크기가 다르다던지(솔직히 무엇이 금전적으로 덜 부담 가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제 여건이 넉넉한 형편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묻는 이유는 왠만하면 변호사님 통해서만 합의 보라고 한글을 많이 보았는데 저는 첫조사 전이지만 피해자측에서 자필사과문을 원하고 있기도하고 연락하는데에 동의도 한 상황입니다!!(수사관님도 피해자측이 연락을 거부하는게 아니면 해도 된다 하셨구요!!) 3.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은 의도치 않게 벌 받으려는 억울한 사람들을 구해주거나 법싸움을 대신 해주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또 변호사님들의 역할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 같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도 선임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현재 같은 상황에서도 혼자보다는 변호사님 선임을 추천하신다면 변호사님 상담이나 선임부터 해야할텐데 현재 증거자료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변호사님부터 찾아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첫조사 일정 잡히고 변호사님 알아봐도 늦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