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대응 방안 및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대응 방안 및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지구대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고 경찰 조사전입니다. 정확한 죄명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강제추행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는 불송치 혹은 기소유예입니다. 1.이미 혐의를 인정했으니 무죄는 힘들꺼 같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만약 혐의 인정한 이상 불송치 가능성이 없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반성의 자세로 잘못을 뉘우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추후에 피해자와 합의 보려는데 여기서 변호사님 선임하는거랑 안하는거랑 차이가 있나요? 예를들면 변호사 선임 했을때랑 안했을때랑 합의금 액수 크기가 다르다던지(솔직히 무엇이 금전적으로 덜 부담 가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제 여건이 넉넉한 형편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묻는 이유는 왠만하면 변호사님 통해서만 합의 보라고 한글을 많이 보았는데 저는 첫조사 전이지만 피해자측에서 자필사과문을 원하고 있기도하고 연락하는데에 동의도 한 상황입니다!!(수사관님도 피해자측이 연락을 거부하는게 아니면 해도 된다 하셨구요!!) 3.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은 의도치 않게 벌 받으려는 억울한 사람들을 구해주거나 법싸움을 대신 해주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또 변호사님들의 역할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 같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도 선임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현재 같은 상황에서도 혼자보다는 변호사님 선임을 추천하신다면 변호사님 상담이나 선임부터 해야할텐데 현재 증거자료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변호사님부터 찾아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첫조사 일정 잡히고 변호사님 알아봐도 늦지않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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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리면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므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 를 복기하신 후,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었다면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처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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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라 구체적인 판단은 어려우나 경찰에 고소 접수된 강제추행(성추행)은 폭행, 협박 혹은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등을 받지 않고 또는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이에 강제추행(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초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더구나 성범죄의 특성상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그 외에 다른 참작사유가 있다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더불어 성추행 혐의에 대한 부인은 그 범죄의 특성 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따라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고소사실과 당시의 추행의 고의나 또는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야 합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측과의 합의 문제나 그 밖에 양형자료의 준비 등에서 결국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하므로 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와의 상담 및 검토를 거쳐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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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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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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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현재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황이라면 진술을 번복해가며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면 피해자인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하나,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이 격해져 협박죄가 문제되는 등 사건이 커질 염려가 크고 합의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의 대행만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합리적인 반면 변호인이 합의의 진행, 합의금의 협상, 합의문의 작성 및 제출 등 전 과정을 맡아 최종 마무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에 대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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