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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의 묘가 있는 산의 공동명의가 가족간으로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 한명의 지분이 경매 넘어가 타인이 지분을 취득(4/21)하고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원하는바는 전체 물건을 경매로 넘겨 지분대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저희는 조부모와 아버지의 묘가 있는 선산이라 경매로 넘길수가 없습니다. 원고 지분을 협의하에 매입해야하는데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않아 단시일에 결정할수도 없습니다.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전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는데 4명의 공유자들중 어머니의 주소만 정확해서 어머니만 내용증명과 소장을 받으셨고 나머지 세명은 현재 거주지가 달라 어머니를 통해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거죠? 경매로 넘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다를 공유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한 사람이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어머니께서 계속 노심초사하셔서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하는데 답변서를 어찌 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