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관련 처벌수위에 대한 이해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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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관련 처벌수위에 대한 이해

명의자거나 실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자의 지인으로서 가게 매일와서 카운터를 보고 정산을 해주거냐 하고 구인사이트을 담당해서 아가씨 구인하고 유흥배너 아가씨 프로필 작업 직접하고 유흥사이트에 올리고 가게 수익 나눠가지고 가게팔때도 입금이 그 사람 계좌로 절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게 중요한 얘기할때마다 그 사람이 항상 끼어있어요(영향력이 상당하단 얘깁니다) 약 1년 반 정도 관여하였고, 제가 추정하는 수익은 약 8천~1억정도입니다(이건 계좌를 까봐야 확실하겠지만) 이 사람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초범이라 할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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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죄기간과 수익으로 보았을 때 집행유예 확률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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