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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협박죄: 킥보드 절도 사건에서의 법적 해석

제가 다니는 대학교 자전거 보관소에 제 킥보드를 자물쇠로 걸어놨는데 누가 저의 킥보드를 절도해서 경찰에 신고 후 피의자를 잡았는데 촉법소년이었습니다. 그 후 여성청소년과에서 전화와서 상대 보호자가 합의하고싶어한다고 연락처를 줘도되냐고 형사님이 여쭤보셔서 동의하고 보호자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킥보드값 + 킥보드를 도난당해서 학교갈 때 탄 교통비(영수증 입증 가능) 을 요구했고 상대 보호자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만나서 얘기하자했었고 약속을 잡았는데 갑자기 전 날 전액 지급을 못하겠다며 저의 신고 자체를 트집 잡고 제가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것처럼 말하면서 킥보드값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그렇게 끝낼 수 있었으나 너무 기분이 나빠서 주말까지 킥보드값+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연락을 상대가 다 씹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려고하는데 제가 킥보드값+교통비를 지급하지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한 발언이 협박죄로 신고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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