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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로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동기들과 외박간 동기들이랑 지인이랑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중간에 동기가 저희 무리를 이탈하고 사고를 쳐 사건 접수됬다는 것을 2시간 정도 후에 인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지인)와 합의를 하기로해서 둘이 잘 끝나겠구나하고 피해자 측에서도 보고하는 것을 원치 않아했습니다. 저희는 즉각 보고하지 않았고 부대로 복귀하여 생활하던 중 몇일 뒤 피해자(지인)에게 사건이 이미 접수되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지인)에게 허락을 구하고 사건이 일어난 10일 뒤 보고를 했습니다. 이로인해 보고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 결과가 군기교육대 5일이 나왔습니다. 다음주에 징계대상자들과 간부님이 법무부로 동반하여 이 징계처분이 적합한지 심문(?)을 받고 온다고 합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은 인지하였으나, 군기교육대를 갈 만큼 잘못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징계 양정 기준 상으로 이 건이 군기교육대를 받을 수 있나요? 간부님은 아마 이건은 법무부가면 군기교욱대 부적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법무부로가서 군기교육대 부적합함을 받을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