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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청창농대출로 귀농해서 2년차 복숭아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동산소개로 땅을 봤는데 땅주인과부동산주인이 친인척관계로 나무도 어리고 좋은땅,수확이 바로된다 하여 믿고 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1년차에 30%밖에 수확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각종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6월쯤 농장에 배수로작업 중 땅속에 묻힌 폐기물을 발견하게되었습니다. 타이어,판넬,호스,기와벽돌 등이 나왔습니다. 안그래도 나무들이 1년만에 다죽어가길래 고민이많았었는데 가만하보니 배수로가 차단되어 물 안빠짐이 큰원인으로 땅주인을불러 얘기를하니 묻은지10년넘었고 여기는 국유지땅이라서 제땅이 아니므로 폐기물만 치워준다고 하고는 폐기물로인한 손해배상은 전혀 얘기를 하지않아 지금 땅속여서판걸로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적반하장은 폐기물도 저보고 치우라했다가 제가 신고를하니 그제서야 치워준다고 땅주인이 저한테 폐기물처리 협조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폐기물을 당장치운다고 해결되지않기때문에 지금처리하지말고 고소를 해둔상태라 증거로 남겨두려고 미룬상태인데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경우 사기죄가 인정되면 계약해지도 가능한건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