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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로 인해 상대방이 저를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 고소인은 경찰 조사까지 받고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내용 전달받기로는 , 고소인은 저도 경찰출석 후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뭔가 얘기를 해보자 한다합니다. 얘기가 합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합의를 해도 사건은 검찰로는 넘어갈 예정이라하네요. 저도 피해를 입었고 상대에 의해 입은 2주 상해진단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최대한 원만한 해결을 하고 싶고 , 이 곳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현 상황에서 맞고소 필요유무 질문입니다. 1) 맞고소없이 진행 현재 상대가 저를 고소한 상태이고 고소인은 경찰에 출석 하여 진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경찰서에 저에게 연락오면 출석하여 당일 의 내용 진술하고 저의 피해내용과 증거제출하고 사건 진행되는데 , 지금은 제가 신고를 당한입장이라 제가 불리하지는 않는지... 2) 맞고소 하여 진행 저도 상대를 맞고소하여 사건 진행하게 되면 진술내용과 증거제출은 1)과 동일하게 할것인데 ... 저도 고발을 한 상태라 제 입장이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되는지? 하지만 우려사항은 괜히 상대방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저는 최대한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제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만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어떤것이 저에게 유리할지 알수가 없어 변호사님의 자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