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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수임료 과다요구와 계약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상담

저희 어머니가 어려운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하시고 몇주째 법률사무소를 다니고계십니다. 계약금 20만원, 착수금으로 선금 550만원, 압류 및 해제비용 시간당10만원, 서류비용 100만원 성공보수비 200만원 등 총 1천만원이상이 수임료로 책정되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드신 어머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착수금 일부200을 지불하였습니다. 아직 회생 진행도되지않은 상태입니다. 보통 개인회생 수임료로 200~250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과다 수임료를 신고할수는 없나요? 또 이미 지불한 착수금을 돌려받을순 없나요? 나이드신 어머니를 상대로 과다수임료를 적은 계약서를 서명하게하고 안그래도 돈이없어 회생하시는건데 진짜 너무 화가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법률사무소를 어디에 신고하거면되는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ㅠㅠ 참고로 채무건수는 은행권 7 카드 2 개인 3 일수 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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