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해로 인해 300만원 구약식 벌금처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탁금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만약 공탁금을 건다면 벌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검찰에 반성문과 탄원서 학창시절 성적증명서 채무증명서 등 여러자료들을 제출한 상황인데 법원에 또 제출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 제출해야한다면 아직 법원사건번호를 모르는데 어디로 제출해야하나요?
벌금액수를 감액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서를 일정기간 내에 해당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 후에 재판과정에서 사선 또는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측과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양형자료들은 법원에서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반성문, 탄원서 등은 새로 작성해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기한을 지났다면 사건은 구약식으로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금액에 대한 공탁은 민사소송을 위해서 효과가 있을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