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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3년 남편이 사망하였고 빚이 많았기에 배우자인 저와 미성년자였던 두 아이는 상속포기하였습니다. (전처 소생의 두 성인 자녀들은 특별한정승인) 2020년, 고인의 1993년 채무에 대해 상속인 5명에게 상속채무금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오래도록 재판 중인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1) 고인이 여러 법인회사 운영 중 배우자인 저를 회사 임원으로 몇군데 이름을 올려둔 것을 가지고(실제 제 동의도 없었습니다) 채권자는 빚을 갚아야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등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게 불리한 상황일까요? 2) 5명의 상속인들에게 각각 지분으로 채무금액을 달리 기재해 놓고는 전처 자녀들과는 달리 전체 채무액을 셋이서(저와 두 자녀) 연대하여 갚으라. 고 청구원인변경을 하였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만약 패소한다면 어차피 전 고인이 제 명의로 남긴 채무가 있어 이 상속채무도 함께 파산신청을 할 생각인데 두 자녀들까지 파산진행을 해야하는건 너무 가혹한거 같아서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