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특히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당 범죄의 조사 대상이 될 경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등 처분을 위해서는 전과 유무의 문제와 더불어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그 외에도 각 종 양형요소의 주장과 준비도 필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포렌식 절차나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진 또는 영상의 수위나 파일 양 등이므로 처음 경찰조사 단계부터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빨리 변호사와의 상담과 검토를 거쳐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