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와 포렌식 기간에 대한 이해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휴대폰 압수와 포렌식 기간에 대한 이해

카촬죄로 휴대폰 압수당했는데 경찰이 한 달 후에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사진도 이미 발견됐는데 한달씩이나 갖고 있는건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권리 침해라고 생각되는데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포렌식 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진건가요? 아님 경찰 마음인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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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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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이므로 피의자신분에서는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범행도구로 보고 몰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범행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본인 핸드폰을 환부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것이 사실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고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최장 10년동안 일정기간 일정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처벌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중한 성범죄이므로,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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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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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검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들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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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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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특히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당 범죄의 조사 대상이 될 경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등 처분을 위해서는 전과 유무의 문제와 더불어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그 외에도 각 종 양형요소의 주장과 준비도 필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포렌식 절차나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진 또는 영상의 수위나 파일 양 등이므로 처음 경찰조사 단계부터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빨리 변호사와의 상담과 검토를 거쳐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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