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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조건만남을 했던 여성(성인)의 계좌내역과 진술이 있어서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3번정도의 만남이 있었는데 범행을 인정하고 여성과의 채팅내용등 최대한 충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송치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몇가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싶은데 따로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가 있을까요?? 자필 반성문이나 성관련 교육은 이수할 계획입니다. 2. 9월말에 해외여행(일본)을 갈 예정인데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을까요?? 경찰분 말씀으론 그전에 재판은 끝날거고 별 문제 없을거다 위로는 해주셨지만.. 중요한 사안이라 조금 걱정이 됩니다. 3. 경찰쪽에선 부탁을 하여서 우편물을 보내지 않고 문자로 통보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검찰쪽에서 오는 우편물은 집으로 안왔으면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변호사님이 대리로 받는것도 가능하다는 글을 봤습니다.. 혹시 꼭 선임을 해야만 도움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때문에 변호사님을 선임할 수 없는데 가족이나 직장쪽에 알려지는 불이익은 막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