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 후 상대방에게 문자 보내는 법적 문제점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무혐의 처분 후 상대방에게 문자 보내는 법적 문제점

정말 말도 안되는거 가지고 고소하고 사람 귀찮게 하고 그래서 무고죄나 명예훼손 같은거로 맞대응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이랑 또 엮여야 한다는 상황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고 가지고 있는 증거로 범죄 입증하고 소장쓰고 이러는거 자체가 너무 피로해서 그냥 문자나 날리고 마무리 하려 합니다만 혹시 그거 고소가 되겠냐 뺑이쳐라~ 이런식의 문자를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58
#고소
#명예훼손
#무고
#무고죄
#소장
#증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