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말도 안되는거 가지고 고소하고 사람 귀찮게 하고 그래서 무고죄나 명예훼손 같은거로 맞대응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이랑 또 엮여야 한다는 상황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고 가지고 있는 증거로 범죄 입증하고 소장쓰고 이러는거 자체가 너무 피로해서 그냥 문자나 날리고 마무리 하려 합니다만 혹시 그거 고소가 되겠냐 뺑이쳐라~ 이런식의 문자를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회성으로 상대방에게 욕설 협박등이 아닌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을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 감정이 상한 상황에서 문자로 약을 올리거나 하면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고소를 당하고 심적으로 힘드셨겠지만 무혐의가 나왔다는것 자체로 이미 상대방은 진 겁니다. 승자의 여유로 상황을 마무리 지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이희범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