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상소에 대한 이해와 과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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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상소에 대한 이해와 과정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1심 선고 2년 6월이 결정되었습니다. 검사님이 먼저 항소하였고, 피고인도 나중에 항소하여 쌍방 상소입니다. 1) 2심으로 가면 담당 공판 검사님도 변경이 되는 거겠죠? 2) 검사 VS 피고인, 한 쪽의 항소만 받아들여지면서 2심이 열리는 경우도 있나요? 3) 항소가 기각될지 2심으로 갈지 결정되는게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4) 2심에서 형량이 줄거나 늘어나거나 변동되는 경우가 많나요? 유지되는 경우가 많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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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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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쌍방 항소하였으므로 사건이 그대로 2심(항소심)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심으로 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심(항소심)에서 쌍방의 항소이유를 들어보고 판단(항소인용/항소기각)을 내리게 됩니다. 2심에서는 보통 공판 검사도 변경됩니다. 2. 항소심마다 결론(항소인용/항소기각)을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다만, 구속 사건이므로 최소 1-2달 내 첫 기일이 열리고 특별히 할 일(증인신문 등)이 없다면 다음 기일에 선고(항소인용/항소기각)합니다. 1심 판결이 심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항소기각됩니다. 2심에서 합의 등 양형사유가 추가되었다면 선고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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