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심에서는 관할 법원도 바뀌게 되므로, 공판검사는 변경될 것입니다.
2. 양쪽에서 항소한 항소심의 경우 재판부에서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쪽에서 항소를 제기하면 양쪽 모두의 항소는 유효하므로 항소심에서는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통하여 결론이 도출될 것입니다.
3. 항소기각은 항소심 재판을 해서 판결이 선고되어야지 알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사건은 무조건 항소심으로 넘어가므로 항소법원으로부터 접수통지를 받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항소심(2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에서의 형량이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심에서와는 다른 사정변경이 있다면 형량은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