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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취해 눈을 감고 자고 있을 때 저를 만지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인정한 통화 내용 녹음이 있습니다. 준강간 고소를 하게 되면 법적절차가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아 고소전 합의를 생각중입니다. 통화내용 녹음본과 상황정리만으로도 가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소전이라 국선변호사와 함께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한거죠?? 고소 후, 국선변호사와 함께 합의를 진행한다면.. 그 가해자는 형량도 받게되는건가요? 3. 고소전 합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증거를 저에게서 모아가신 후 그 가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고소 하면 당신이 100프로 더욱 불리하니, 합의금을 지불하는것이 낫다. 하고 합의금을 정한 후 합의서를 쓰는건가요? 4. 사실 제가 약 10년전.. 준강간 가해자의 이름과 상황, 당시 있던 주변인들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어린 나이고 바보같은 시기라 그냥 묻어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공소시효 10년이 다 된건지 막 임박한건지 그게 너무 애매합니다. 그냥 일단 고소해봐도 괜찮을까요? 처벌을 못주더라도 그 남자애를 경찰앞에서 불러다가 제 앞에 앉혀서 그 당시 상황을 사과라도 받고 싶습니다. 너무 옛날 일을 고소하는거라 경찰이 사건일을 특정할수 없다며 일처리를 안해주면 어떡하죠. 그 남자의 번호는 모르고 인스타 아이디만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