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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계약 진행했습니다. 작년 에어컨 청소 업체 불러서 거실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 문제 없이 사용했는데요, 이번에 거실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임대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서비스 신청 후 수리비 청구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통상적으로 전세는 직접 수리하는 것이고, 해줘도 비용 반반 부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면 저희 비용으로 처리 하겠지만, 실외기가 고장나서 발생한 문제이고 집이 16년도에 지어져서 에어컨이 설치된 기간이 꽤나 깁니다.. 이럴경우 에어컨 수리 후 임대인에게 내용청구를 하면 법적으로 해당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