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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저희는 법인 회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별다른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습니다. 이를 가지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 이기에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거래 은행만 알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시에도 사업장 주소로 진행하였구요. 그런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초본을 함께 첨부하도록 되어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해당 대표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택이 아닌 사업장 주소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전산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초본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혹시,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시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지, 아니면 초본 없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