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협의이혼 신청은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철회 가능합니다.
2) 남편이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포기했다면, 숙려기간 중 보여주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부부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법원에 일정 사유를 소명하여 숙려기간 단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