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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있어서 3개월 숙려기간중입니다. 1.숙려기간 중 이혼취하를 남편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2.이혼신청 당시 남편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까지 다 포기한다고 작성했는데 숙려기간동안 아이를 보여줘야 하나요? 3.숙려기간동안 남편의 전화와 톡을 다 받아줘야 하나요? 4. 별거중에 부부관계와 부부상담을 안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남편은 부부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대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지금 확정기일까지 약 4개월인데 원래는 3개월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더 짧아질 사유는 없나요? 폭행이나 정당한 사유가 아닌 지금 현재 남편은 상근인데 군인신분이어도 짧아질 사유에 속하지는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