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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절도 사건에서의 합의, 수사 출석 기한 연기, 절차 및 비용에 대한 안내

[상황] 7.6.자로 절도혐의로 사건 발생 이후 1시간 만에 임의동행하여 지구대에 다녀왔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총 2회 총 7500원에 해당되는 상품을 절도/취식했습니다 "2023.7.5. 스타벅스에서 요거트를 결제하지 않고 취식했습니다 2023.7.6. 스타벅스에서 푸딩을 결제하지 않고 취식했습니다 수사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질문] 1. 합의 지구대 임의 동행 후 해당 지점에 즉시 방문해 절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그 당시 점장이 없었고, 직원을 통해서 형사 건으로 넘어갔으니 절차대로 처리하라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담당 형사님께 피해자를 합의할 수 있을지 여쭤보니 '합의는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니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형사 사건은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피해자도 형사님도 합의 의사가 없어보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합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수사 출석 기한 연기 담당 형사님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출석하라고 하셨는데요 원래는 7.8.(토) 전화를 주셔서 당장 출석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 다음 주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 오면 출석요구서를 보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7.7.(금)자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최대 10일이 걸리니 가장 오래 걸릴 경우 7.21.(금)이 될 텐데요 저는 출석 전까지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주실 유능한 변호사님과 충분히 상담 후 수사를 받고 싶습니다. 형사님께 뭐라고 하면 수사 출석 기한을 최대한 늦출 수 있을까요? 3. 절차 및 절차에서 해야 할 일 어떤 절차가 남았고, 그 단계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할지, 변호사님께서 해결해보신 사례로는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 양형자료 양형자료로 무엇을 준비해야할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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