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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 번개장터에서 15만 4000원 사기를 당하고 사이버수사대에 임시 접수 후 경찰서에 가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이후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었고 이를 피의자에게 고하자 피의자가 합의를 원하여 합의금 받고 합의 할 예정인데 어떻게 합의해야 하나요? 처벌불원서를 써서 접수해야 하나요? 만약 처벌불원서를 접수해야한다면 언제 접수해야하나요? + 처벌불원서를 작성 후 접수하면 재판은 안 열리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