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살 남자이고 상대는 19살입니다 상대가 성관계를 저한테 요구를 하는데 영 찜찜해서 글부터 남깁니다 이렇게 해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차례 거절을 했지만 상대가 지속적인 요구를 해서 받아들인 상태이구요 좀 많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런 경우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성관계는 당사자간의 내밀의 영역으로서 합의된 경우 이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2020년 형법의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게 되지만. 19세이면 합의하에 성관게를 가지면 위 죄로 의율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성분이 아직 고등학생신분이라면 조금더 신중히 고려하여 모든것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는 도덕과 윤리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