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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에 맡긴 차량의 운행 문제와 대처 방안

3월에 급전이 필요해 차량을 전당포에 맡겼고 맡길당시 제 차를 주차장까지 이동해야하고 주차장에서 다른 주차장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어 운행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해서 했습니다 그 외 운행은 하지않는다 하셨구요 그리고 여유가 되지않아 매달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하는동안에 이자나 주차장비용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찾으러갈때 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 근데 오늘 과태료고지서가 날라왔는데 6/25 저희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과속으로 고지서가 와서 업체에 문의하니 사무실에 알아보고 연락주시겠단 말만하고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혹시 제 차가 대포차로 넘어간걸까요? ​ 만약 그렇다면 제가 할수있는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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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질권설정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전당포에서 운행 권한이 없으면 배임죄 및 자동차불법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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