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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알바생의 억울한 기소유예 사건

22살 아들이 호프집에서 알바를 했으며 미성년자 술판매로 가게가 적발되었고 알바아들은 기소유예 검찰통지를 (5월17일)받았습니다. 아들이 알바시작하기 전부터 성인남자와 여중생은 술을 마시고 있었고 아들이 알바 도착하고 사장님은 잠시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아들에게 술을시켰고 그술을 마시기도 전에 경찰이 신고 받고 와서 적발 . 아들은 경찰서에서 경찰이 가게에 온 그 순간부터 만 얘기함 .사장님 계시지 않았고 바빠 신분증검사 못했다고 진술.아들은 본인이 피의자 신분 인줄도 모르고 ...그냥 사장님께 도움되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줄.. 경찰서에서 반성문 쓰면 좋다고 하여 사장님 행정처분 벌금등 감형 위해 반성문까지 썼다고합니다. 6월 말 잠시 본가로 내려온 아들의 얘기를 듣고 기소유예의 뜻과 불이익을 가르켜 주었습니다 아들이호프집 사장님에게 헌법소원 해야겠다고 말하니 한다면 얘기는 하겠다 . 하지만 거짓진술 한것이 밝혀지는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며 ...알바아들의 기소유예로 인해 감면받은 행정처분을 고려해 정신적보상을 하겠다고 100만원을 아들 계좌로 이체 헌법소원 하지말라며 부탁을 합니다.본인의 사정만 생각 아들의 억울한 누명은 대수롭지 않은 듯합니다.계속 자기 도와달라고 합니다. 받은돈 돌려 드렸으며 작아서 그러냐고 되물음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피의자 인지 조차 모한채 조사를 받은 아들을 생각하면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사회경험도 하지못한 22살대학생아들에게 기본권이 있었을까 조사때 방어권이라는것 조차 알지 못한채 무방비로 조사받지 않았을까...의문입니다 .부실한수사와 호프사장님의 거짓진술... 피의자 신분조서 청구를(8일째) 했는데 아직 받지 못해 변호사 상담을 미루고있습니다.(조서에는 알바아들이 미성년자 신분증검사없이 주류 판매한것으로 되어있을 듯) 헌법소윈은 조사내용을 보고 검사의 사건통지에 있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유.무를 정한다하는데..기소유예처분 취소 승소 가능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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