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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차용증을 작성한 후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변제 기일이 지나도 돈을 변제하지 않아 집행권원을 얻어 변제를 이행하도록 하려는데 채무자가 이런 저런 변명을 하며 변제할 재산이 있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고 약간의 돈을 부분적으로 변제하며 시간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실질적으로 당장 변제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권리는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또 어디서 듣기로는 최소한의 돈(6만원??)만 갚으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다던데 이런 경우 어떤 대처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