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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의 유체동산 압류와 파산신청에 대한 조언

50대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몇년전 뇌출혈로 쓰러져 장애 판정받았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져 아이들 엄마와 이혼도 하게 되었고 이혼 후에 장애 판정 아버지 집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쓰러지기 전에 대출받았던 빚을 갚다가 아파서 못 갚게 되자 얼마전 아버지 집으로 법원에서 유체동산 압류하러 왔습니다. 일단 동생이 돌려 보냈는데 또 압류딱지 붙이러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파산신청하면 바로 가능 할까요? 파산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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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에 대해서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유체동산압류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개월의 생계비 범위(1110만원)내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면제재산신청을 하고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압류중지명령을 내려줍니다.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이 중지되고, 향후 면책을 받으면 해당 압류가 무효가 되므로 그 재산을 지킬수가 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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