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불송치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성과 절차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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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불송치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성과 절차

상대방이 저에게 일방적으로 죽인다는 등의 욕을 하고 재물손괴까지 했습니다. 며칠후 만났을 때 또 죽이겠다고 한번 더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났지만 다 참았고, 모든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협박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협박이 아니면 뭐죠..?? 정황상 봐도 물건 부수면서 죽인다고 하는게 그 자체로 협박이고 그 이후에 또한번 쌍욕하며 나오면 죽인다고 했는데 왜 협박죄에 성립 안된다는건가요? 저는 정신적 충격이 크고 무서워서 일부러 멀리 나와 살고있는데 너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이의제기서 제출하면 송치로 바뀔 가능성 있을까요? 어떤 근거를 대면서 써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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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어야 하고, 본건에서 해당 상대방의 고지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였는지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툰다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리적인 내용이 담긴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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