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과 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이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묵시적 갱신과 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이해

1. 21년 2월 1.5룸 전세로 계약을 하였고 집주인이 2개월전까지 연장관련하여 연락이 없었습니다. 2. 23년 1월 경 은행 전세대출 연장 관련으로 집주인에게 은행직원이 확인전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계약 만료 2개월이 지난 이 후 본인이 은행전세대출 연장으로 은행직원이 연락이 갈거라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4. 23.7월 현재 이직을 하여 방을 뺀다고 이야기한 뒤 묵시적 갱신으로 3개월 동안 방이 나가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있다고 전달하니 집주인이 화를 내며 은행과 통화를 하였고 은행 연락이 온다고 연락도 받았는데 무슨 묵시적갱신이냐 돈을 돌려 줄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 2개월 전까지 연락이 없었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 2개월 전부터 계약만료 전 사이에 본인이 집주인에게 연장관련 은행직원이 확인 전화가 갈 것이라고 연락한건, 은행직원이 연장 관련 확인전화를 한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개약이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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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계약 종료 2월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등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 행사의 경우 모두 갱신된 임대차이므로 해지통지를 하여 임대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따라서 23. 10. 경에 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그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대출연장과 관련하여 은행의 연락은 위 해지와는 무관한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5.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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