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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년 2월 1.5룸 전세로 계약을 하였고 집주인이 2개월전까지 연장관련하여 연락이 없었습니다. 2. 23년 1월 경 은행 전세대출 연장 관련으로 집주인에게 은행직원이 확인전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계약 만료 2개월이 지난 이 후 본인이 은행전세대출 연장으로 은행직원이 연락이 갈거라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4. 23.7월 현재 이직을 하여 방을 뺀다고 이야기한 뒤 묵시적 갱신으로 3개월 동안 방이 나가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있다고 전달하니 집주인이 화를 내며 은행과 통화를 하였고 은행 연락이 온다고 연락도 받았는데 무슨 묵시적갱신이냐 돈을 돌려 줄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 2개월 전까지 연락이 없었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 2개월 전부터 계약만료 전 사이에 본인이 집주인에게 연장관련 은행직원이 확인 전화가 갈 것이라고 연락한건, 은행직원이 연장 관련 확인전화를 한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개약이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