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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운전 기사가 서울 성수동에서 강일동까지 약 40분 소요되는 거리를 운행 중 목적지 도착 5분 전 쯤에 "기계식 주차는 주차 못해드립니다." 라고 해서 제가"그럼 술 마신 제가 음주 운전을 해야 하나요?" 라고 하니 "그거는 손님이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이 오갔습니다. 참고로, 대리 운전 기사는 목적지에 있는 오피스텔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으로써 기계식 주차장 인 것을 배차를 잡기 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대리 기사는 "대부분이 손님 10명 중에 9명은 손님이 주차를 하신다." 라고 하는 것 보니 평소에도 이렇게 대리 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게 하고 신고를 해서 돈을 받으려는 속셈이 아닌지 별 생각이 들어,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하여 상황실에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였고, 상황실에서도 주차까지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대리 기사한테 말을 했더니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자기는 양해를 구했다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결국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내용이 길어 함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적지 쪽에 파출소가 있으니 블랙박스 제출하고 잘잘못을 따져보자고 하였습니다. 이후 대리 기사가 차를 주차하고 내리면서 욕설을 하여 화가 난 저도 욕을 하여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았고, 저는 싸우기 싫어서 파출소에 가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파출소에서도 딱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여 저는 다른 대리 기사를 다시 불러 이동하였고, 그 날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고, 다음날 저는 상활실에 전화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배차 제한" 요청을 하였습니다.(배차 제한 결과 메일 받음.) 저는 이런 대리 기사는 대리 기사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음주 운전 방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블랙박스 대화 내용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