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에서 일어난 사안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댓글 내용 중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신상 및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제3자가 상대방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내용과 수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므로 현재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실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은 즉시 종결되고 처벌 받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로 구형될 벌금과,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의 위험까지 생각한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