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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제보를 하면서 마수대에 카촬죄도 인지수사로 같이 진행되었는데 카촬죄는 엉뚱한 영상하나만 특정하여 불송치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유서에 보면 제3자에게 상영해준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포렌식결과 불법촬영된 영상이 없어 혐의없음이라고 끝났습니다. 그때당시 정신적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불송치결정에도 그럴리가 없는데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허나 최근 제 핸드폰에서 피의자가 당시 텔레그램으로 보낸 제가 나체로 자고있는 모습의 사진과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평소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고 촬영을 했더라도 자는모습도 명확하고 장소도 병원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마수대 형사가 특정영상하나만 검찰로 넘기고 나머지는 선별하지 않고 폐기한것같습니다. 실제로 마약사범체포이후 제 연락은 아예 안받고 있구요. 처음 마약제보 및 카촬죄 진술했던것을 열람등사신청하고 받아보니 진술조서가 뭔가 이상한거같았고 다른사건의 제 진술조서와 비교해보니 서명날인이 없이 워드로 작성되어있네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술조서를 위조하여 마약수사에만 사용하고 인지수사로 카촬죄는 귀찮으니 대충 넘긴거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당시 기기 4개 포렌식 요청했지만 긴급체포당시 가지고 있던 아이폰13미니만 진행했고 그것도 네이버마이박스만 하고 구글계정이나 이메일은 피의자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안알려줘서 확인을 못했다는 답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