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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일 산재사고로인해 우측무릎부위 총비골신경손상으로 발목과 발가락운동이 없고,족하수발생해 보조기착용.이외 승인상병은 우측발목염좌,흉부의 타박상,정신과 적응장애와 경추의염좌 등이 승인된바 덤프트럭 적재함을 들어 하역하려던중 덤프차의 운전석쪽 적재함을 고정시켜주는 장핀샤우드브라켓이 사업주의 정비불량으로인해 부러지면서 10M정도 들어올려진 적재함이 차량프레임 그대로 충격함.적재함과 적재물(돌과흙)의 중량이 30TON정도됨. 그 충격을 운전석에있던 본인이 그대로받아 우측무릎부위를 단단한 플라스틱으로된 기어박스에 세게 붙이치면서 신경손상이왔고 우측발목과 발가락을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에 붇이치고 끼이면서 상해를입음. 30TON이나되는 중량이 차체프레임을 내리치는 충격으로 경추부위가 심하게 꺾였는데 그 이후로 송곳을 4개 정도 꽂아놓은것같은 통증이 발생했고 통증이 흉추와 등전체,우측무릎, 발목으로 진단통증이 발생함.2023.02월까지 종합병원에서 마약성진통제와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심해져 카톨릭대 서울 성모병원으로 전원해 치료중. 마취통중과에서 신경병증성통증으로 진단.아침,저녁으로 마약성진통제 3알,마약패취사용,1주일에 1회씩 경추부위와 무릎부위 신경차단술 시술을하고있음. 2023.05.20일경 신경병증성통증으로 추가상병 신청을했으나 사고와 연관성이 적어보인다는 소견으로 자문의사회의에서 불승인함. 사고 당시의 표현하기 힘든 엄청난 충격으로 목이껶여 발생한 상병임을 본인이 설득력있게 설명을 못하여 불승인되어졌다고 사료됨.불승인 처분 취소청구를하려는바 변호사님에 도움을 청하는바입니다. 무릎부위 총비골신경과 경골신경 손상으로인한 발목,발가락의 움직임은 거의없어 전기치료를 월,수,금이리받아도 호전이없는바 2023.09.24일경 연장승인않되고 종결하고 후유장애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권유할것으로 사료됨. 사고원인이 차량수리 불량임을 사업주 확인서를 바다놓은바 손해배상소송 진행예정임, 추가상병,후유장해,손배소송 같이 변론해주실 변호사님 답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