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 의제 강간 사건 무혐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남자친구가 걱정되어서 합의서를 작성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2.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경우는 혐의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경찰 단계부터 잘 대응하여야 합니다. 고소인이 간혹 강간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관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내지 강제성을 주장하였다면 더 높은 형량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한 뒤 고소장을 열람등사청구한 후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이미 증거를 통해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도 양형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아직 경찰 조사 전이라면 빠른 시간내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양형을 주장하여야 하며 양형 제출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4.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의 경우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가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대응하시면 안되고 변호인 선임하여 대응하셔야합니다.
5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어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당황스러워 혼자 대응하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6.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7조의2(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8조(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