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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저희 어머니시고 올해 80세 되십니다. 21년도 7월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인근 (한발자국 정도 떨어진곳)을 건너시다가 정차하지않은 차량과 충돌하였는데요. 처음에 경찰서에서 연락왔을때는 경찰도 횡단보도상에서 난 사고로 착각해서 말했을만큼 가까운거리였습니다. 나중에 가해자 블랙박스를 확인한 경찰이 횡단보도와 근소하게 나와있다고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고하더군요. 일단 피해사항은 가장큰 고관절 골절로 인한수술을 하였고 갈비뼈, 천골, 요추 횡돌기가 골절되었습니다. 진단서상으로는 1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섬망증세로 며칠간 1인실이용하시고 개인사정상 돌봐줄 가족이 없어서 간병인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병실료+간병비로 지불된 금액만 총1600만원 가량입니다. (증빙서류있음)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한 현재도 정상적인 걸음은 걸을수 없고 보행보조기에 의존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최근 가해자 보험담당자가 연락이와서 합의금을 제시하였는데 12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사용된 비용에도 모자랄뿐더러 저희 어머니는 몇년간 병원에서 고생한 위자료를 받고싶어하십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 상담을 받아본결과 연세가 연로하셔서 일실수익을 보상받을수 없어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 어려울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변호사 선임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게된다면 수임료(수수료)를 제하고도 상단에 제시한 금액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금액을 보상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