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취소와 이의신청에 대한 상담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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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취소와 이의신청에 대한 상담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 상속을 결정하되 여기엔 조건이 붙었는데 따르지 못하면 상속을 포기하라는 것에 포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재산은 부동산 외 땅, 금융재산이 추가로 더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오직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만 선택권, 상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진행되면서 저로서는 포기하는 것 외엔 선택권이 없는듯 하여 어쩔 수 없이 포기했고 법원의 포기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부동산 외 재산에 대한 협의는 없었고 상속포기 신청도 제가 직접 한게 아니라 대리인자격으로 신청한다면서 법무사사무소에 가던 중 연락이 와서 확인 안되는 부친의 얘기와 장례식 때 자신의 지인, 어머니 지인. 그리고 친인척, 부친의 지인 외에 저의 지인은 오지않은 것에 이유를 대며 포기를 해야 상속처리가 수월 해진다는 것이였습니다. 법률대리인(법무사)에게 몇일 전 파산면책 결정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빚이 많아 상속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모두 상속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 얘기했고 자신이 상속을 받아야 하는 사유로 파산면책 결정으로 빚을 탕감받았는데 다른 이유로 신청한 것을 뒤늦게 법무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결정나면 구두상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속을 제시한 아파트 한채에 대해서 전ㆍ월세로 계약되면 월 얼마씩 주겠다는 것인데 금액을 정하지도 않고 각서를 요구했지만 자신한테 요구할 처지냐는 말로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사에서 송달받은 결정문에 대하여 주지도 않고 말도 안합니다. 혼자만 들었다는 증인, 증거없는 망자의 말을 인용하여 포기를 해야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는 배우자인 어머니의 말씀과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재산에 대한 정보, 규모도 정확히 모른채 포기를 한 상태에서 뒤늦게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부채가 없는데도 저는 형제의 말만 듣고 상속을 포기한 특별한 경우라 합니다.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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