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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랑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술보증기금 1억원을 대출받았었습니다. 코로나,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파산 및 폐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020년 12월 쯤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21년 11월 쯤에 기술 보증기금 1억 대출 받아 1년 넘게 운영하다가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폐업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대부분 운영 비용, 월급, 월세, 서비스계약 등으로 사용 하여 위반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대출금을 전액 면제 받고 폐업을 진행 하고 싶은데, 이에 관련 진행 및 내용 상담 받고 싶습니다. (※ 면제가 불가능하다면, 개인회생으로 5천만~1천만으로 갚는 것으로 고칠 수 있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