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대출 면제와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 요청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회생/파산

기술보증기금 대출 면제와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 요청

아내랑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술보증기금 1억원을 대출받았었습니다. 코로나,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파산 및 폐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020년 12월 쯤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21년 11월 쯤에 기술 보증기금 1억 대출 받아 1년 넘게 운영하다가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폐업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대부분 운영 비용, 월급, 월세, 서비스계약 등으로 사용 하여 위반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대출금을 전액 면제 받고 폐업을 진행 하고 싶은데, 이에 관련 진행 및 내용 상담 받고 싶습니다. (※ 면제가 불가능하다면, 개인회생으로 5천만~1천만으로 갚는 것으로 고칠 수 있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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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면제 가능성을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운영 비용, 월급, 월세, 서비스 계약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하였고, 코로나19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해 폐업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면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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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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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보, 신보, 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되면 책임·투명경영약정을 체결하고 연대보증을 면제받게 됩니다. 책임 투명경영이행약정이란 기보, 신보, 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금융 지원을 받을 시 자금용도 외 유용을 금지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체결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2. 책임·투명경영약정을 체결한 기업 경영인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연대보증이 면제되었으므로 대표이사 개인이 채무를 변제할 책입은 없습니다. 다만, 책임·투명경영약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 경영인이 '관련인'으로 등록돼 전 금융권에 공유되어 사실상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책임·투명경영약정을 준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인으로 등록되지 않아 불이익이 없으며 연대보증을 면제받았기에 대표이사 개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도 없습니다. 4. 한편, 법인회사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므로 연체이자는 계속해서 불어나고 법인의 변제의무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므로 보증기관은 대표이사나 대주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해소하고 완전히 종결하기 위해서는 법월을 통한 청산절차(법인파산)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청산절차(법인파산)를 진행할 비용조차 없는 경우는 5년간 등기가 없으면 해산간주되고 해산간주된 휴면회사가 3년이 경과하면 청산종결 됩니다.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대형로펌 소속의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채무자를 보호하고 빠른 신용회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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