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소법 적인 측면에서 문의드립니다. 카카오톡 대화기록이 있지만 상대방이 탈퇴하여 상대정보가 "알수없음"이라고 노출될경우 해당 상대방과의 대화기록 혹은 캡처본이 증거능력이 있을지요? 특이사항으로는 제가 상대의 개명전 이름과 개명후 이름 모두로 상대를 부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마 상대방 특정관련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