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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 위반 사건을 시작으로 상급자가 부당업무 지시를 한 사실을 숨기고, 혐의를 벗어나고자 부하 직원(본인)을 사문서위조 및 사전자기록위작으로 고소 하였습니다. 상급자(A)가 중간관리자(B)와 저에게 부당업무 지시를 하였으나, B와 저는 몇차례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처리가 될 때까지 부당 지시를 계속하는 바람에 위법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고용노동청 공모혐의 조사를 받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A는 법인 이름으로 고소대리인 신분이 되어 저를 경찰서에 사문서위조와 사전자기록위작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고용노동청과 경찰서 조사를 동시에 받았고, 경찰서 고소건은 불송치-검찰 불제사건으로 종결, 그러나 이의제기를 통해 보완수사가 내려와 A(고소대리인)와 B(참고인)와 함께 대질조사를 한 상황입니다. 다른 쪽 고용노동청에서는 저는 공모혐의에서 벗어나 입건이 안되었고, A와 B가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A는 법인 고소대리인 신분입니다. 무고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무고로 고소한다면 법인을 상대로 해야되는 것일까요?? 참고로 불송치결정서 정보공개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찰 수사관에게 고용노동청 사건 처분결과를 얘기를 하여도 다른 사건이라고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B. A가 지시한 사실을 얘기하던 사람을 피의자 신분전환으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