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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30만원 약식명령문 등기로 받고 이틀 정도 지나서 합의(차후에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포함)하고 정식재판 청구했고 고소인은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빠른 등기로 보내서 법원에서 받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명령문 받고 4일 내로 다 끝났구요. 재판날짜 정해지면 출석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벌금은 내야 하나요?> 답변해 주시는 변호사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