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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확인하면서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건축물대장 상에는 문제가 없구요. 구청 건축과에서는 적발은 되지 않았지만 위반건출물인것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말에 저는 너무 당황해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원세납입분을 되돌려 달라고 했지만 그쪽에서는 왜 멀쩡한 건물을 그렇게 파서 위반건축물로 만들었냐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고 오히려 다른 세입자를 데리고 와야 돌려준다는 반응입니다. 아니면 월세 한달 분을 더 지급하고 나가던지요 위반건축물임을 인지하고 임대했던지 모르고 했던지 간에 부동산법 상으로 위반건축물인지 아닌지 확인 후 거래할 의무는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인에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거래 당시 위반건축물이었고 계약서 상, 구두상으로 표기 및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해지 및 보증금 권리금(전 임차인이 임대인이라 임대인에게 줬습니다), 월세 납입분을 돌려 받는 게 가능한지, 지금 진술괸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제게 책임이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라며 책임을 나누자고 주장하는 중인데 미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