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시 예물 및 결혼준비비용 정산과 일방적 요구에 대한 대처방법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

파혼 시 예물 및 결혼준비비용 정산과 일방적 요구에 대한 대처방법

지난 23.2.월부터 시댁에서 밀어부친 결혼으로(집 해주겠다, 일은 그만둬도 된다) 진행중, 식 2달 남겨놓고 일방적인 파혼 통보받았습니다. 이미 5월말부터 자신의 변한마음을 비춰왔던 상대는, 그 후에도 400만원 상당의 예물시계를 받고 청첩장을 찍고, 시댁어르신 생일을 챙기는 동안 파혼에 관련된 얘기가 없었지요. 그러다가 며칠 전 갖은 억지를 부려가며 '네가 배려심이 없어서 나는 자신이 없다. 결혼생활이 힘들 것 같다.'라며 정리를 하더라구요. 예물로 주고받은 백, 시계를 돌려주자에는 동의했으나, 카톡으로 여태까지의 결혼준비비용 및 결혼식장, 비행기위약금 등 단위가 큰 건들에 대해서 '반반부담'하자고 주장합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파혼'당했고''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결혼준비로 천만원 정도 쓴 상태, 선물은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위약금까지 반반물자는 주장에는 동의할수가 없습니다. +신혼집 전세계약금 5천에 대해서 아직 언급은 없으나, 공증 등을 통한 정확한 정리 없이는 그에 대한 분담을 요구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1. '공증'을 통한 정확한 예물, 웨딩링 교환 2. 이후에는 어떤 경제적 분담등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것에 대한 공증/ 입니다. 버림받았다는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경제적 손해까지 분담해야한다는 일방적 요구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입니다. 소송으로 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쓴 돈 그냥 묻어버리고, 선물 주고받은거 돌려주고 받고 곱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파혼으로 인한 결혼식장, 비행기, 가구 위약금 등을 제가 물고싶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경로를 통해, 가장 정확하게 마무리 하는 방법을 안내해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21
#결혼
#계약
#계약금
#공증
#교환
#소지
#웨딩
#위약금
#전세
#전세계약
#정신적
#파혼
#하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귀책으로 인해 파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하는데,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결혼식 및 혼수 비용 등의 지출내역을 작성하시되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